인천시 부평구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종료에 따른 업무추진 실적평가 결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법적 제한으로 분할 할 수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단독 등기 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지난해 5월22일까지 8년 간 시행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동안의 업무처리 성과와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평구는 적극적인 대민 홍보활동과 토지분할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주민의 토지 이용 및 소유권 행사 불편을 해소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이번 특례법 시행기간 중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140여 필지를 분할 정리했으며 특히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토지소유자가 존재해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은 공동주택 내 유치원 부지 9곳을 원만하게 분할했다.
또 ‘드론영상을 활용한 공유토지분할 경계합의 신속처리’ 등 우수사례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로서 혜택을 받지 못한 토지는 상담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남용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