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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부대 골재 불법 채취 물의

영평천변서 포천시 승인없이 3일간 130여t 퍼가
창수면, 자매결연부대 편의제공 허락...유착의혹

6군단 예하 공병여단 부대가 군전차 훈련장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한다며 한탄강 지류인 영평천에서 100여t에 달하는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군부대가 골재채취 사업승인에 대한 인·허가 관련서류가 접수만 됐을 뿐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창수면사무소측이 멋대로 채취 허가를 내줘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4일 오전 8시께,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백의교에서 한탄강 방향 100m지점 영평천변에서 군부대 포크레인 1대와 덤프트럭 3대 등 중장비가 동원된 가운데 골재채취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날 현장에는 오전 8시부터 10시 30분 까지 2시간 30분 가량 5t 덤프트럭 6대 분량의 골재가 채취돼 인근 6군단 다락대 훈련장으로 빠져나간 것이 본지 취재팀에 의해 확인됐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채취한 골재량만도 무려 5t덤프트럭 20대 분량으로 100여t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포천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360㎥(1일 채취량 40㎥)의 골재채취 사업승인을 요청하는 서류만 접수됐을 뿐 허가 사실이 없어 이날 군부대의 골재 채취는 명백한 불법 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1천㎥ 이하의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이지만 그 이상일 경우, 건설행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다 이도 골재의 용도성을 분석해 적절할 때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군부대측은 "채취한 골재는 6군단 예하 공병여단 소속 다락대 전차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성토용"이라고 밝히고 "이미 창수면사무소에 골재채취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면장이 직접 골재채취를 해도 된다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수면사무소측은 "이 군부대가 창수면사무소와 자매결연이 돼 있고 인·허가상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 편의 제공 차원에서 허락한 것"이라고 말해 자매결연을 빌미로 한 군·관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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