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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동물화장장 무단용도변경 행위자에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파주시는 광탄면 기산리 마장호수 인근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불법증축과 동물화장장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 중인 행위자에 대해 건축법 현행 최대치인 100%를 가중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반복해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행위자는 2018년부터 불법 동물화장장을 운영하며 파주시의 행정 처분을 면하기 위해 화장장 집기 등을 반출과 내부 소각로를 철거했으나 다시 집기 등을 반입하고 이동식 차량형 소각로를 이용해 동물의 사체를 화장하는 등 변칙운영을 일삼고 있다.

 

그동안 파주시는 엄중조치를 위해 관계법령 위반에 따라 수차례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했다. 그러나 행위자는 미미한 벌금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명 버티기 수법으로 수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2건 진행 중이며, 그 중 1건은 올해 1월 파주시가 승소했으나 행위자가 항소를 제기해 변론을 준비 중이다.

 

김영수 시 건축과장은 “불법 영업행위로 상당한 이득금을 얻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 위반행위가 해소될 때까지 예의 주시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된 동물보호법의 개정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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