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 모였다. 이들은 피해 당사자나 유족, 지원단체가 작성한 참사 17건에 관한 236쪽 증언집을 펴냈다.
이 증언집에는 산재 사건과 참사 생존자의 트라우마까지 여실히 담겼다.
이원호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은 “살아남은 게 죄스럽다고 한 망루 농성 생존 철거민이 2019년 목숨을 끊었고, 출소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 돼 고립 생황을 하는 사람도 있다”며 “유족들은 이전의 삶이 파괴된 채 각자 삶으로 흩어지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 윤경희 씨는 “집보다 거리에서 보낸 날이 더 많은 가족의 건강은 망가졌고 사회적 관계가 거의 끊어졌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지만 사회는 ‘피해자다움’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공론화해온 전국민주우체국본부나 2019년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 사망사건 유가족들은 관계 당국의 지원 없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참석자들은 올해 초 산업계의 반발 속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은 “유족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요구한 중대재해법에는 건설현장 발주처가 노동안전·보건에 책임이 있는 원청으로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부실한 감독, 불법 인허가로 인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 공무원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중대재해법에 보완돼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