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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상생협력 합의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가 14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반기 본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위원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31일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화성시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구성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권리보장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 올해 주요 사업으로  화성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건설기능인 인력양성 교육, 노사민정 합동 워크숍, 경기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 공모 등을 선정하고, 기본 노동권 사각지대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노동안전지킴이는 관내 건설공사장 및 현장에서 안전점검과 산재예방, 산업안전 보건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 불시 안전점검‧계도,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계 패트롤 점검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그동안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취약분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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