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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는 앞서 12일과 13일 연달아 회의를 열어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여야간 이견이 컸던 쟁점 사항들에 대한 조율을 마쳤다.

 

지방의회 의원과 정무직 임원, 공공기관 임원을 이해충돌방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공기관의 범위도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과잉 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결된 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이들의 직계가족 등이다. 모든 공무원, 1227개 공직 유관단체 및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발의됐으나, 핵심이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빠지고 부정청탁 금지 조항만 포함된 채 입법화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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