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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청탁금 수수 혐의 현직경찰관 입건

수원중부서 정모 경사 불법체류 중국동포 훈방대가 금품수수혐의

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한 중국동포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 경찰서 소속 정모(51) 경사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중동파출소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02년 2월 11일 낮 12시께 수원시 팔달구 모 다방에서 "불법체류혐의로 연행된 중국동포 5명을 풀어달라"는 중국동포 박모(42)씨의 부탁을 받고 중국동포들을 훈방조치하고 사례비 1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중국동포를 풀어준 것"이라며 "박씨에게 장사밑천으로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은 것일 뿐 사건처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며 혐의내용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대기발령 중인 정 경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혐의내용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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