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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불법부동산 거래 꼼짝마!… 신고자 최대 1000만원 포상

 

파주시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부동산 거래계약일 등 허위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신고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 파주시청 토지정보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요건에 부합하는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불법거래에 대해 자진신고(최초)한 자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한다.

 

김나나 시 토지정보과장은 “불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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