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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공동육아 조례안 통과될까?

 

파주시의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육아’를 위한 조례안을 추진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 중심으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한양수 의원)이 제225회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 후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육아 부담을 부모들이 모여 함께 자녀를 돌보고 소통하는 공동육아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공동육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계획 수립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시책 발굴과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및 자녀돌봄 품앗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체 돌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꼼꼼히 살펴 아이 키우기 편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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