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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손실보상법 한목소리 "소급적용이 헌법정신"

 

여야가 한목소리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이 헌법정신"이라며 소급적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사용을 제한하면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 보상 기준이 되는 시점 역시 행정 명령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이 민주당 당론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 거의 대부분 의원이 동의하고 있다"며 "당론으로 봐도 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제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건 헌법에 명시된 무조건적인 국가의 책무"라면서 "'소급적용 불가'라는 반인권적 국가 폭력에 대해 정부는 혹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도 "정부는 K-방역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갚아야 한다"면서 "코로나 손실보상은 당연히 정부의 통제방역 이후 발생한 모든 기간 손실에 대한 채무 이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의원은 정부와 각당 원내지도부에 오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발표한 공동요구안에는 정부를 향해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맞춤형 긴급금융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됐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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