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30.1℃
  • 구름많음강릉 33.5℃
  • 구름조금서울 32.2℃
  • 구름많음대전 33.2℃
  • 구름많음대구 35.6℃
  • 맑음울산 33.8℃
  • 구름조금광주 34.2℃
  • 맑음부산 31.5℃
  • 구름조금고창 33.4℃
  • 맑음제주 34.7℃
  • 구름많음강화 28.4℃
  • 구름많음보은 31.4℃
  • 구름많음금산 32.9℃
  • 구름조금강진군 33.9℃
  • 맑음경주시 37.9℃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누구 말이 진실일까'

아내의 외도로 40대 부부 간통과 폭행으로 서로 고소하고 내연남 '자신도 속았다'며 엇갈린 주장
법원, 간통 혐의 인정 구속영장 발부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25년을 함께 산 40대 부부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서로를 간통과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아내의 내연남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청와대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엇갈린 주장을 펼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주부 A(46.여)씨와 회사원 B(33)씨를 간통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께 수원의 모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지난 5월초까지 A씨의 남편 C(45)씨 몰래 사귀어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중순께 자신의 아내가 B씨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된 C씨는 곧바로 아내와 B씨에게 "모든 걸 용서할테니 둘 사이의 관계를 끝내라"며 아내와 B씨로부터 헤어진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계속해서 만나는 사실을 알게된 C씨는 이에 격분해 아내를 때렸고 A씨는 지난 6월 중순 폭행 혐의로 남편 C씨를 상대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참다 못한 C씨는 지난달 2일 수원중부경찰서를 찾아 아내와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B씨는 1차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며칠뒤인 지난달 24일께 청와대와 수원중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A씨가 자신을 32살의 미혼녀라고 속여 정식으로 사귀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B씨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A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1천500만원을 요구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후 두 번의 추가 조사조사에서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A씨와의 대질조사에서 "A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관계를 가졌다"며 간통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한편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한 번 용서했지만 B씨가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해 어쩔수 없이 계속 만났다"고 밝혔다.
담당 조사관은 "20여년을 함께 지낸 부부가 배우자의 외도때문에 서로를 고소하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깝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이 엇갈린 주장을 벌이지만 법의 공정한 심판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