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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자녀징계권 조항(제915조) 삭제를 민주적 가정교육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민주주의학교'는 성명서를 통해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혀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상임대표: 송주명 한신대 교수)가 지난 1월 8일 정인이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공분을 배경으로 자녀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시행 3개월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징계권 조항 삭제를 민주적 가정교육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녀체벌의 법적 금지를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민주적 가정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고 부모 교육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성명서에서 자녀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민법 제915조가 “그동안 자녀체벌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로 인식되었고, 무엇보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면책 항변사유로 악용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규정이 삭제돼 아동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된 점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인이법으로 알려진 아동학대 관련법안 및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아동인권 신장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부모가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과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아동학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인식하지만, 훈육을 위해서라면 ‘사랑의 매’를 기꺼이 들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도 사회 저변에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아동학대와 '훈육 체벌'의 경계는 모호하며, 체벌은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폭력”이고 “아동은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하는 존엄한 인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자녀징계권 삭제를 계기로, 아동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재확인하는 동시에 민주적 가정을 정착, 확대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급하게 할 일로 “어떤 경우라도 체벌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든 부모가 분명히 자각”할 수 있도록 “자녀체벌이 법으로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부모들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체벌금지 법제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체벌근절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권고한 2009년 유럽평의회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출생신고나 양육수당 신청,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 때 체벌금지 관련 법률내용을 알리는 동시에 체벌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도입해야 하며, 방송을 통해 자녀체벌 금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체벌금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체벌 없이도 민주적으로 가정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주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부모의 지도 능력과 아이들의 주체적 참여와 자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가정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고 “각 지역의 주민센터나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도 핵심 교육프로그램으로 ‘민주적 부모 되기’ 강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설하여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교육당국도 민주적 가정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학생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민주주의학교는 가정이 순수한 ‘사적 공간’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사회 전체와 함께 호흡하면서 키워내야 하는 건전하고 민주적인 ‘공적 공동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체벌금지, 학대금지, 민주적 부모 되기, 민주적 가정교육”을 제시했다.

 

[경기신문= 노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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