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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운하 의원직 유지에 "의회사에 부끄러운 선례 남겨"

 

국민의힘은 29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소송 기각과 관련해 "황 의원과 민주당은 의회사의 또 하나의 부끄러운 선례를 남긴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공직자는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고,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역시 이러한 취지의 대통령 훈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황 의원이 더욱 '명예로운' 국회의원직에 오르는 것을 법원이 용인해준 셈이니,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애초에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정권의 눈치만 보다가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어정쩡한 미봉책으로 21대 국회를 시작하게 만든 경찰도 책임이 있고, 무엇보다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피의자를 공천해 국민의 대표로 내세운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이들이 법의 허점을 핑계 삼아 셀프면죄부를 받는 모습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한다"며 "이제 공직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안하무인격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채 출마를 강행하고 또 버틸 수 있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된 재판들은 아직 남아있다. 부디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황 의원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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