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4.4℃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24.5℃
  • 대전 25.7℃
  • 흐림대구 29.7℃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5℃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7.6℃
  • 구름많음제주 32.4℃
  • 흐림강화 24.9℃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7.1℃
  • 구름많음강진군 29.2℃
  • 흐림경주시 28.9℃
  • 흐림거제 26.5℃
기상청 제공

이해충돌법 8년 만에 통과… 남은 공정과제는?

 

국회의원과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부족한 개혁'이라는 의견도 뒤따른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재석 252명·찬성 248명·기권 4명)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재석 251명·찬성 240명·반대 2명·기권 9명)을 각각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법인 등에 재직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활동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해당 의원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인지했을 경우, 이를 회피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한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혹은 경고,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개혁은 좀 더 과감해야 하고 실효성이 분명해야 한다"며 "지금 통과된 것(국회법 개정안)은 실제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직자는 감사원이라는 감사기구가 있어 조사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반대로 "국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기구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윤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윤리감독관 도입과 윤리심판원 신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간위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이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하고, 그 의결을 통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가 접수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360건이고 이 중에 277건은 폐기됐다. 폐기된 징계안 4건 중 3건은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즉, '셀프징계'로는 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없다는 얘기다.

 

강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LH 사태로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 약 190만명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LH 투기에 대한 환수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대안반영으로 폐기됐다. 오현주 대변인은 29일 "정의당 힘이 부족했다"며 "부당이익 환수가 완전히 요원한 것은 아니다.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