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6일 파주경찰서 4층 임진 마루에서 파주 농협 시지부 권순옥 지부장, 축협 이철호 조합장, 산림조합 이성렬 조합장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치안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대환·대출형 범죄 수법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홍보 등신대 설치, 창구직원 교육, 합동 캠페인 개최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176건이 발생해 피해액만 무려 41억원에 달했으며 그 중 1분기에 74건, 1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환·대출형 수법이 전체 범죄의 82%를 차지하고 피해액이 4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지역 농협, 축협, 산림조합은 경찰서에서 제작한 홍보 등신대(파주 경찰관 모델, 남녀 각 1명)를 총 32개 은행창구에 비치하고, 파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창구직원․청원경찰에 대한 교육과 합동 예방 캠페인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지난 4일 “2000만원을 인출하는 할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시는 것 같다”는 112 신고로 피해를 막은 파주연천축협 직원 H씨에 대한 감사장 전달도 함께 진행됐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