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숨진 지 7개월만에 비슷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오전 0시 9분쯤 A(30대·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인 B(2)양을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B양을 진단한 병원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B양에게 뇌출혈과 함께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6시 52분쯤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현재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부모와 의료진 면담을 통해 B양이 부모의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한 뒤 학대 여부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30대인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B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아동은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며 “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는 피의자와 관련자 등을 조사하여 정확한 학대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아동이 입양된 지 9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도 피해 아동이 입양된 지 8개월이 지난 생후 16개월 무렵 양부모의 가혹한 학대로 췌장 절단, 갈비뼈 골절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숨졌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부모들의 왜곡된 판단 때문에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라며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는 예비 양부모 심사 조사 절차에 이어, 법원에서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제2의 가정조사를 별도로 시행하게 하는 등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