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원 국회의원(더민주·평택시갑)은 10일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허위·과장광고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이 같은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매매업자가 중개보조원, 딜러 등을 고용해 법망을 피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지방정부가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권한이 없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을 이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은 지자체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홍 의원은 "중고차 매매시장의 고질병인 허위·미끼 매물로 인해 소비자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며 "일부 악성 매매자에 대한 상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시장이 조성돼 소비자들이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