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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차단하는 국보법 악법 폐지해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10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행동'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민 의원은 이날 "국보법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아니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법'이라며 "우리 민족의 미래인 남북 평화공존에도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잡는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따온 법"이라며 "이는 아직까지 남아있으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때마다 발목을 잡았다. 촛불로 만든 문재인 정권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행동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국가보안법이 70년이 넘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형사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보안법은 진보적 사상과 민중 지향의 정책을 '불온한 것'으로 간주하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는 반인권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올라온 폐지 청원은 5시 20분 기준으로 1만1500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목표인 10만명 돌파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시기에 맞게 폐지안을 제출하겠다. 이미 여러 동료 의원들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찬양·고무죄를 폐지(현행법 제7조)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2004년 국보법 폐지 법안 추진 이후 진보 여권에서 처음 발의된 개정안이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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