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화성을)은 12일 우주개발사업의 기술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 일본, EU 등 우주산업 선진국들은 기존 정부·국가출연 연구소 중심의 우주산업 정책을 산업체 중심으로 정책 변화를 시도해 우주개발 촉진 및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하고 있어 중간 우주개발 진입국인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연구개발 위탁 수행 주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주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 현실화한 후 그 생산물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일 때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우주기술 확산을 위한 기술료 부과 방식의 개선과 함께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민간 우주개발의 활성화에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민간 우주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큰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