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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못타는 전동킥보드…법 개정 시행 첫 날 반응은?

 

“50만 원주고 전동킥보드 샀는데, 이제 와서 면허 없으면 타지 말라고 하면 환불은 누가 해줘요?”

 

도로교통법 개정 첫 날인 13일 오전 수원역은 출근을 하기 위해 바쁜 걸음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서둘러 이동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있는 사람들의 사이를 파고드는 전동 킥보드는 단연 눈에 띄었다.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지나쳤다. 전동 킥보드를 피하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이날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는 면허가 없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같은 날 성남 야탑역 인근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30분 동안 4명의 전동킥보드가 지나갔지만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볼 수 없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땐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성남에 사는 A씨(30)는 “길을 가고 있을 때 전동 킥보드 탄 사람이 뒤에서 비키라고 벨을 누르면 짜증났다”며 “바퀴가 달린걸 인도에서 타게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단속한다니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B씨(28)는 “한 번씩 공유 킥보드를 타는데, 그거 잠깐 타자고 헬멧을 들고 다닐 수는 없다. 킥보드랑 헬멧을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동 킥보드의 재미에 빠져 킥보드를 구매했다는 C군(15)은 “앞으로 면허가 없으면 타지 못한다는 부분이 황당하다. 내 킥보드는 어떻게 하냐”며 “처음부터 타지 말라고 했으면 안 샀을 것이다. 50만 원주고 샀는데 환불은 해주는 거냐”고 호소했다.

 

지난해 말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로 인해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이 6개월 만에 번복되며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만 16세 이상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준수 등이 있다. 이를 어길 시 항목에 따라 최대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한 달정도 계도기간을 두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홍보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대학가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플랜카드를 게시하는 등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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