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금)

  • 흐림동두천 21.3℃
  • 흐림강릉 23.3℃
  • 흐림서울 23.8℃
  • 대전 24.1℃
  • 흐림대구 26.0℃
  • 울산 24.1℃
  • 소나기광주 25.0℃
  • 흐림부산 27.1℃
  • 흐림고창 26.9℃
  • 구름많음제주 30.0℃
  • 구름많음강화 23.0℃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4.4℃
  • 흐림강진군 27.5℃
  • 흐림경주시 24.2℃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보너스 점수 준다더니..."

참여연대, 삼성.현대카드 일방적 서비스 축소 '불공정행위' 비난

참여연대가 지난 6월21일 삼성. 현대. BC카드사의 서비스 축소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뒤 BC카드사가 자발적으로 탈회요청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해 연회비 환불과 잔여포인트 보상에 나섰으나 현대.삼성카드 등은 아직도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10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BC카드사는 지난 7월1일자로 부가서비스가 변경된 것을 이유로 탈회를 요청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의 요구대로 연회비를 환불하고, 잔여포인트도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C카드사는 또 이러한 사실을 해당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앞으로 서비스축소 관련 기준을 약관 등에 명확히 규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대와 삼성카드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카드나 현대카드의 경우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어 매우 실망스다"며 빠른 시일안에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경우 적립율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제휴카드의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폐지했다.
또 현대카드의 경우 일괄적으로 2%의 적립하던 것을 0.5%~3%로 차등 적용하면서 기존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변경한 바 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카드사의 포인트 적립율이나 부가서비스는 카드사와 고객간의 중요한 계약사항으로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해서라도 일단 카드 회원수를 확보하기만 하면 다른 카드사로 쉽게 전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카드사의 일방적 서비스축소에 대해 불공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용약관에 각종 서비스의 내용, 유효기간, 변경이나 폐지시의 보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사 관계자는 "사용실적에 따라 사용횟수를 제한했을 뿐 서비스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며 "소비자들이 3만여개의 보너스 가맹점에 적절하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포인트로 연회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 효과적인 포인트 사용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카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따라 포인트가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