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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린 '사해행위' 체납자 6명… 안산시, 소송 제기

 

안산시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6명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증여나 상속 등 방식으로 미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명의를 허위 이전하는 등의 행위로 모두 불법이다.

 

소송이 제기된 6명은 시가 경기도 합동 사해행위 의심자 전수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체납자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6억6000여만 원이다.

 

시는 소송에서 이겨 체납자들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가 이뤄지면 압류·공매 등 절차를 거쳐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는 성실납세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체납세를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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