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11일 조직자금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부천시내 모 폭력조직 행동대장 황모(23·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씨 등 조직폭력배 9명을 구속하고 인모(23)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달아난 함모(23·폭력조직 행동대원)씨 등 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 부천시내 일대에서 전모(27·회사원)씨 등15명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모두 6천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심야시간 편도차선에 비상등을 켠 채 정지해 있다 뒤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 반대방향 도로에 기다리고 있는 대기차량이 마주 오는 위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조직원에 대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는 등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