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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건 파면교사에 무죄선고

교내비리를 고발한 뒤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학교 재단으로부터 파면된 교사가 법원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2단독 정영진 판사는 11일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산 D고 김모(37)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김 교사가 경찰 수사 단계부터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김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해 9월14일 동료 여교사와 학교 행정실장, 학부모 등 6명과 함께 안산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말 고소를 당해 검찰이 벌금형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넘겼다.
김 교사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달 25일 D고 학교법인인 H학원으로부터 파면당했다.
앞서 김 교사는 지난해 9월말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학교 이사장이 교사를 채용할 때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비리를 폭로했고 이모(43) 당시 이사장은 구속돼 지난달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교사 채용 대가로 3천만원을 받고 국가지원금 26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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