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2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경우 종전에 80%까지 지원하던 공사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으로 이웃간 경계담장이나 화단, 건축물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시는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제시한 견적서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뒤 사업이 적정할 경우 공사 후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주차장 확충사업비로 모두 9억원을 확보했으며 동사무소나 시청, 구청 건축과에서 연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주택개조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 최근까지 모두 100곳에 312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은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화재시 소방차조차 통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내 집안 주차장 사업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는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