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1년간이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500만 원, 사고로 후유장애 발생 때 최대 500만원, 전치 4~8주 진단 떄 진단위로금 10만~50만 원, 4주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위로금 20만 원이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회 사고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인 3000만 원 한도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올해 처음 자전거보험을 추진하는 만큼 추진 결과에 따라 보장금액 확대, 자전거 거치대 추가 설치,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