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가 코로나19 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과천시는 현재 코로나19 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하나로 이번 감면 대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시에서 25%를 감면한 후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일시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나 2021 년에 신규로 도로점용을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면 규모는 2021년도 도로점용로 정기분 357 건 , 총 5억7000만 원 중 25%인 1억5000만 원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이번 감면 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 과천시는 지난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310건에 대해서도 25%, 약 1억4900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