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는 15일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자체 제작한 '이주노동자 권리카드'를 이날부터 전국 각 외국인 인권단체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권리카드는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당국의 단속을 받게 될 경우 불법적인 단속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등 4개국어로 제작됐다.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공장이나 길거리 등지에서 당국의 부당한 단속을 받게 될 경우 카드를 제시, 항의하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받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