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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혐의' 삼성 이재용…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 수사의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구다.

 

지난 3월 26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는 표결에 참여한 위원 14명 중 8명이 수사 계속에 반대 의견을, 나머지 6명이 찬성을 냈다. 기소 여부에 관해선 찬반이 7대7로 같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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