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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감찰무마'·'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법정 선다

서울중앙지법, 11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 등 공판 진행
조국·정경심, 피고인 신분으로 함께 법정 서는 건 처음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된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함께 법정에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4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뒤 코로나19 영향으로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다.

 

그 사이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이 부장판사 2명으로 교체됐고, 재판장도 건강상 이유로 올해 4월 병가를 낸 김미리 부장판사에서 마성영 부장판사로 대체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 갱신 절차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 의견을 재차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과 방법을 정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당일 오전 10시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법정에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출석한다.

 

오후 2시부터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 심리가 진행될 계획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법정에 선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은 작년 9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모두 거부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그러나 피고인 신분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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