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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했다"…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 의원 이번주 선고

4·15총선서 조국 아들 인턴 관련 허위발언 의혹으로 기소
최강욱 "검사, 본인 업무방해로 기소…무죄 근거 언급한 것"
檢 "구체적이지 않다고 허위사실 공표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최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발언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구체적이지 않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최 대표 측은 “발언 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다”며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고 의견 표명”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던 자신을 의도적으로 기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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