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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도 내지 않은 채 무려 10일동안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즐긴 20대가 사기혐의로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함모(27.무직)씨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모 PC방으로 들어간 것은 지난 6일 밤 11시.
함씨는 이때부터 컵라면이나 과자로 끼니를 때우고 잠깐씩 의자에서 눈을 붙이며 16일 오전 11시까지 두문불출, 무려 228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에 몰두했다.
10일동안 이용요금과 식비를 포함해 나온 요금은 모두 24만 9천원.
주인으로부터 요금계산을 요구받을 때마다 함씨는 "시골에서 돈을 부쳐 준다고 한다, 내일 입금할 테니 은행계좌를 알려달라" 등 다양한 변명을 대며 공짜 게임을 즐겼다.
함씨는 오히려 "도망칠 수도 있는데 여전히 있지 않느냐"며 주인을 안심시키며 버티다 참다 못한 주인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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