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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또다른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검찰 이송

지난 4일 약식 기소와 별건…서울중앙지검서 최종 판단

 

경찰이 수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8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부회장을 향정신성의약품 상습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한 것과는 별개 사건이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2015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벌금 5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경찰은 이송된 사건에 대해 기소 및 불기소 의견을 첨부하지 않았다. 동일 범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경우 의견 첨부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하는 검경수사준칙 제51조에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시점이 다르지만 이 사건은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분류돼 앞선 사건과 함께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이송받은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차 이송했고, 해당 사건이 지난 약식기소 사건과 동일 범행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이 내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던 사안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으로 앞서 약식 기소된 사안의 공소장 내용과 시점의 차이가 있다”면서도 “혐의 자체가 상습 투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일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이송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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