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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청렴도 제고방안’마련

부패행위 신고 채널 구축 및 신고 보상금 지급

 

용인시는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불거진 공직자의 부동산 부정 의혹과 과련해 재발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책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반부패 청렴교육을 진행, 도시 및 건설 사업의 인허가 담당자와 보조금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또, 청렴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부정부패 불만 사항을 수렴한다.

 

이와 함께 신고·인·허가 관련 공직자들은 사업과 관련해 의혹이 일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자기진단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서장의 결재를 받도록 조치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시는 시민들이 공직자의 부조리를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보상금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기존 청백-e시스템과 헬프라인 등의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인·허가 시 업체 관계자들이 관련 불이익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와 헬프라인 등의 채널을 적극 안내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조직 내부에서 부패나 비리 등의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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