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8분간 지체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 20일 이번 화재로 순직한 김동식(52·소방령) 광주소방서 119구조대장의 빈소를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 과정에서 ‘스프링클러가 수동으로 폐쇄돼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다’는 이 대표의 질문에 “최종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소방이 조사한 바로는 스프링클러 작동이 8분 정도 지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폐쇄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화재 경보와 관련한) 기술이 발달했다고는 하나, 오작동이 많아서 화재경보가 한 번 울렸을 때는 다들 피난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이건 가짜’라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8분 정도 꺼놓은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은 만약 임의로 조작한 흔적이 나올 경우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자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5시20분쯤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12만7178.58㎡규모의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시작됐다.
불은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에 설치된 콘센트에서 불꽃이 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닷새째인 현재까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