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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첫날 문의전화 쇄도..업체 불만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인 17일 도내 고용안정센터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를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랐다.
안산고용안정센터의 경우 이날 오전부터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를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했으며 일부 업체 직원들은 센터를 직접 방문, 외국인 채용을 위한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기도 했다.
수원고용안정센터에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으려는 업체들의 문의가 잇따랐으며 의정부고용안정센터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들 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1개월간 내국인 구직노력을 한뒤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 받아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구인조건에 맞는 외국인력을 부족인원의 3∼5배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확정하고 근로계약 체결, 교육, 입국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들을 데려오려면 35∼40일 정도가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업체 관계자들은 고용허가제 시행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용인시 포곡면 J프라스틱 재활용업체 대표 이모(50)씨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됨에 따라 어쩔수 없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라며 "하지만 한국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숙련공은 내보내고 말도 안통하고 기술력도 없는 풋나기를 쓸 경우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매년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등 독소조항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은 단순인력이 아닌 기능인력인데 말도 못하는 초보인력을 쓰도록 함에 따라 기업체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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