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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 개정

용인시의 생태자연도 2등급지 80% 집중된 처인구 기준 완화

 

용인시는 24일 3개의 구별로 생활권역을 나눠 토지 개발 물량을 배정하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 규모 확대에 대비해 개발 공간을 미리 확보한 곳으로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으로 사용될 수 있는 땅을 의미한다.

 

시는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향후 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를 개정했다.

 

이미 지난해 시는 시가화예정용지 제한을 일부 완화했지만 처인구의 경우 용인시 전체 생태자연도 2등급 대상지 중 80%가 집중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도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운영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처인구는 생태자연도 2등급지의 경우 국토환경성평가 등급과 관계 없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물량 배정이 가능해졌다.

 

다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토지적성평가와 경사도 규정은 유지, 운영기준안 개정을 통해 시는 처인구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야가 많은 처인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며 “시의 오랜 숙제인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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