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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확대…청년·저소득층 요건 완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포함해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 참여자에게도 취업 활동 비용이 지원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6만2000명에 달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 재산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고용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청년에게 적용하는 가구 재산 요건을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부모의 재산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점도 반영됐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 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나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선발형 특례’로 지원하는데 재학 기간 아르바이트 등을 한 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년 특례 지원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고용부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아르바이트 등 소득 활동과 구직 활동을 병행해온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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