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24.4℃
  • 구름조금강릉 24.6℃
  • 맑음서울 27.1℃
  • 구름조금대전 25.8℃
  • 흐림대구 26.0℃
  • 구름조금울산 25.4℃
  • 맑음광주 26.0℃
  • 맑음부산 26.7℃
  • 구름조금고창 24.6℃
  • 맑음제주 27.5℃
  • 구름많음강화 24.0℃
  • 맑음보은 23.4℃
  • 맑음금산 24.7℃
  • 맑음강진군 25.4℃
  • 구름많음경주시 25.6℃
  • 맑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소급적용 없이 피해 지원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48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손실보상법은 영업제한·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손실보상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보상 대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이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제외됐다. 

 

대신 부칙에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내도록 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정의당 등과 논의를 계속했으나 마지막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 공방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도 손실보상법을 단독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법사위 의결 후 논평을 통해 "결국 민주당 뜻대로 소급 적용은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을 단독 기립 표결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61인 중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과 국민 의견 수렴·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교육위) 가 만들어진다. 교육위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위원은 총 21명이다. 

 

교육위는 학제, 교원정책, 대학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수립된다.

 

하지만 야당은 교육위 위원 21명의 과반수가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고 옥상옥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대통령을 넘어선 중장기 교육정책권을 갖는 것은 민주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