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품질의 환경친화적 농산물에 인증하는 G마크의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공무원교육원에서 G마크 인증농가 대표 및 시민단체, 도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G마크 발전방안 회의를 갖고 G마크의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G마크의 대상품목, 심사 및 생산, 안전성과 사용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설명한데 이어 리콜제 및 소비자모니터링 등 품질관리시스템의 철저한 이행에 대해 협의했다.
또 포장재 이미지통일화 추진과 대형매장내 상설매장 설치, 인증농가별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향후계획과 추진일정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도는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출기준을 50% 이상 대폭 끌어올리는 한편 토양 및 수질에 대한 검사도 대폭 강화하는 등 G마크 인증 및 관리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입법예고 전에 관리방안 및 입점계획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인증농가의 대표 협의체 및 품목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