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는 오는 15일까지 학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PCR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내 학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지난 6일 시행했다.
검사 대상은 체육시설로 등록된 체육입시학원을 비롯해 지역 내 학원 2043곳에 소속된 전 직원 8440명이다.
검사는 15일까지 처인·기흥·수지구의 3개 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결과는 24시간 내 개인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다만, 교습소 종사자와 학원 종사자 중 예방접종을 2회 완료했거나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났다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불응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와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도 청구될 수 있다”며 “지역사회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