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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국책사업 국회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한, 정기국회때 예산회계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국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개원협상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예결특위 상임위화'와 함께 이같은 '국회 예비타당성 조사권 확보'를 재정개혁 주요 과제로 선정, 9월 정기국회 때 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2일 "정부가 추진하는 규모 예산부수 사업에 대해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미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한나라당은 국회의 예비타당성 조사권을 명시한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 산하기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은 조사결과를 왜곡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인천공항 고속도로, 경인운하 사업 등을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국회가 국회예산처 등을 조사기관으로 지정, 직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1안'과 ▲정부가 국회 승인을 얻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그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국회가 2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는 '2안'을 놓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국회 예비타당성 조사권 추진은 여권에게는 예산편성권 침해로 볼 수 있고, 대표적 대형 국책사업인 행정수도 이전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될 있어 입법 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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