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심사한다.
일명 '조국 삽화 사태'를 계기로 언론개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총 16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이다.
오늘(13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박정·윤영찬·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기존에 계류 중인 법안 13건을 합쳐 일괄 살펴보기로 했다.
당초 내일 소위를 열려고 했지만,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과, 소위 위원인 최형두 의원이 현재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이틀 미뤄지게 됐다.
야당 의원들의 참석은 물음표다. 지난 6일 문체위 법안소위의 언론중재법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며 불참했기 때문이다.
쟁점이 되는 지점은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는 내용 등이다.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무서워서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언론 자유를 위해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예를 들어 3면에 조그맣게 나온 기사가 일부 잘못됐다고 해서 1면 머리기사로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 것도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중재위원의 70%를 시민단체로 채우자는 법안도 있는데,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장악할 것"이라며 "그야말로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하루 자고 나면 민주당에서 더욱 강력한 규제를 담은 언론중재법을 제출하다 보니 진도가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에 대해선 정말 신중하게 처리하고, 여러 가지 쟁점들을 감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 뉴스가 여야, 빈부, 남녀노소 가려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가짜 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야당 의원도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바우처법을 추진 중인 김승원 의원도 이 자리에서 "작년 6월 언론중재법이 발의된 이후로 전문가 간담회 등 심도 깊은 논의를 해왔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건수가 꽤 되는데, 이 중에서 40%가 국민들이 스스로 포기한다"며 "언론 중재위가 국민의 어떤 인격권이나 명예훼손을 위한 충분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2차 추경안도 상정됐다. 문체위 소관 예산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영화관람 100억원, 스포츠경기 70억원을 편성한 할인쿠폰 사업 등이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쿠폰사업이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를 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