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과천-의왕고속도로의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납부기피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통행료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우편물이나 전화 등 평균 3-4회에 걸쳐 통행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미납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고작인데다 이마저도 구속력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과천-의왕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내지 않고 달아난 차량(면탈차량) 3천14대에 대해 통행료(승용차 800원)의 5배인 과태료 4천원을 부과, 이중 2천385(79%)대에 대한 과태료 954만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629대는 톨게이트 직원들이 눈으로 면탈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한 뒤 차적조회를 거쳐 주소지를 확인,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전화로 독촉하는 데도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엔 면탈차량의 과태료 독려를 위해 총 2천300건의 고지서를 발송했지만 이중 입금된 경우는 전체의 40%인 926건에 불과, 나머지 1천374건은 반송(5.4%)되거나 이렇다 할 응답조차 없는 경우(54.2%)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면탈차량의 징수율은 지난 92년 개통한 뒤로 최근 60-70%대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1만7천여건의 납부기피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나 대책이 없어 징수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면탈차량의 과태료 독촉에 직원들이 매달리면서 정상적인 업무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