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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영 사건, "오심이 아니라 승부조작(?)"

일부 체조전문가 심판 3명 담합 판정 의혹제기

양태영(경북체육회)이 남자 체조 개인종합에서 금메달을 빼앗긴 것은 국제체조연맹(FIG) 오심 주장과 달리 조직적인 승부 조작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심판의 실수나 착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뇌물수수나 담합 등으로 승부가 조작됐을 때는 경기 결과를 바로 잡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승부 조작이라면 양태영의 금메달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승부조작설을 제기하는 일부 체조 전문가들은 양태영의 스타트 점수를 매긴 심판 3명이 정확한 판정을 내렸을 때와 착오를 일으켰을 때 한결같이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양태영의 평행봉 오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기술심 2명과 그들의 판정을 최종 확정하는 주심.
기술심 중 1명과 주심이 양태영의 3차례 연기 중 2차례에서 스타트 점수 10점을 인정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9.9점을 판정했고 주심도 이를 간과해 결과적으로 금메달을 놓친 것.
그러나 양태영의 평행봉 연기에 대한 오심이 단순한 판정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승부조작이라는 주장 역시 정황에만 기대고 있어 누구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
한국 선수단이 제기할 소청에 대해 CAS가 승부조작설까지 감안해 이 사건을 다루게 될 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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