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예방정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을 강화하면서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에 대해 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통해 임용 절차를 진행한다.
사학법인이 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채용을 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 관련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 교원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취소와 관계기관 고발 등 사학비리를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평택 A학원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5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대규모 채용 비리(송치 36명, 구속 3명)를 적발한 바 있다. 따라서 사립교원 신규 채용시 공정성 확보, 교원의 원활한 수급, 안정적 학습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3월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체결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따라 개정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호 학교지원과장은 “사립교원 등의 채용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사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학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도교육청도 공정한 사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