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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관계자가 입양 대기중인 강아지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물건'으로 취급되던 동물에 대해 민법 제98조에 2항을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추가해 동물에게 별도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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