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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 먹이며 때리다 물고문까지…10살 조카 사망케 한 이모 무기징역 구형

檢, 이모부에겐 징역 40년·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 구형
"피해자, 어디에도 구원요청 못하고 지옥같은 상황서 숨져"

 

10살 조카에게 강아지 대변을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다 물고문까지 감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모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A(34·무속인) 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겐 징역 40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조카를 지속해서 학대했고, 지난 2월 8일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빈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물고문을 해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사인은 다량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어디에도 구원 요청을 하지 못한 채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죽어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져 진술을 바꾸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는 만큼, 살인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두 다 제 잘못이다"라고 했고, B씨는 "아이에게 평생 미안하다.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C양을 폭행하고, 지난 1월20일에는 C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3일 열린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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