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2일 ‘청렴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비대면 화상회의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상반기에 두 번째로 갖는 회의다. 도교육청 감사관 직원과 교육지원청 청렴업무 담당자 등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해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해 ▲갑질사례와 갑질신고 처리요령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과 공공재정환수제도는 관련 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부서에서 직접 내용을 설명하며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갑질 사례와 갑질신고 처리요령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간 사전 의견교환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으로, 워크숍을 통해 내용을 보완한 뒤 교육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워크숍으로 청렴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자가 본인의 업무에 직접 참여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제도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교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