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8.3℃
  • 흐림서울 25.9℃
  • 대전 27.6℃
  • 흐림대구 29.2℃
  • 구름많음울산 28.3℃
  • 흐림광주 27.3℃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7℃
  • 구름많음제주 28.2℃
  • 구름많음강화 25.0℃
  • 구름많음보은 26.7℃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9.0℃
  • 구름많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공수처, 이광철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 완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한지 9시간 만에 마무리 지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 비서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다시 요청한 뒤 9시간 만인 오후 7시쯤 자료를 받아 압수수색을 마쳤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이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이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도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 비서관이 자택에서 진행 중인 압수수색을 참관하고 있는 중이라 업무용 PC 비밀번호 등을 알 수 없다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패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도 국가보안시설 중 하나로 여겨져 수사기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자료를 받아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비서관은 이날 정상적으로 출근한 상태였고, 청와대도 전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압수수색은 무리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영장에 기재된 대로 충분히 제출됐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비서관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학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한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왜곡하고 유출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수사한 내용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4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 검사를 정식 입건했다. 사건 번호는 공제 3호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3차례 이 검사를 소환 조사했고, 지난 8일 이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자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배너


COVER STORY